[이혼소송]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이혼, 재산분할, 친권, 면접교섭,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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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64회 작성일 24-02-05 17:37본문
해당 사건은,
신청인이 나홀로 소송(조정)을 진행하다, 피신청인이 대리인을 선임하여 반박을 하자,
신청인이 법무법인 유화를 선임하여 조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조정 당일 신청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진행되었고, 완전히 합의에는 이르지 못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피신청인 대리인은 조정 직후 사임함)
결국 신청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혼, 친권(공동), 면접교섭, 재산분할, 양육비 등에 대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고, 이는 양쪽다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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