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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판결 - 이혼, 재산분할 등(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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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90회 작성일 23-11-2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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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원고를 대리하며 1심에서 이혼,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한 판결을 받았으나, 


피고가 불복하여 항소하여 2심이 진행되었습니다. 


피고는 항소심에서 재산분할금을 1심보다 약 6500만원 이상 더 낮추어줄 것과 공동친권을 청구하였지만


법무법인 유화는 이를 방어하여,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재산분할금은 이보다 더 높게 판결되었으며, 친권양육권도 원고가 가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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