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유치권확인, 원고 소 취하(피고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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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161회 작성일 15-05-12 15:06본문
법률사무소 유화 이인수변호사가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원고측(유치권 확인)이 패소할것 같자, 패소비용의 부담을 덜고자 소를 취하 하여 종결된 사안입니다.
피고는 곧바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려고 준비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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