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부산가정법원 조정조서 - 이혼 후 재산분할 > 성공사례

LAWFIRM YOUHWA

성공사례

[재산분할] 부산가정법원 조정조서 - 이혼 후 재산분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127회 작성일 16-01-19 15:53

본문

2년전에 당사자 직접 이혼소송을 진행하였는데,

조정을 잘못하여서 이혼 후에도 계속 부부가 한집에 지내면서 싸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여)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제대로 재산분할을 끝낸 사안입니다.

참고로 이혼 후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며, 위자료는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제대로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꼭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7e6c9f6dd9beeee8df74ef6e2fca5e95_1453186421.jpg
7e6c9f6dd9beeee8df74ef6e2fca5e95_1453186421_21.jpg
7e6c9f6dd9beeee8df74ef6e2fca5e95_1453186421_37.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면사무소 :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784번길 27, 8층(서면 롯데백화점 후문)
법원 앞 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32번길 10, 203호 (거제동, 협성프라자빌딩)
전화 : 051.714.3118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인수 | 사업자번호 : 272-85-01412
상호 : 법무법인 유화 | 대표 : 이인수 변호사

Copyright ⓒ 법무법인 유화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이인수 All rights reserved.

현대이지웹 바로가기 관리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