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조정조서 - 이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264회 작성일 16-01-18 10:42본문
원피고간에 별거기간이 길고, 자녀들이 다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원고(남자)는 이혼만 원하였습니다.
피고(여자)는 처음에는 이혼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였는데,
원고측의 주장을 받아보고는 이혼에 동의하여 주었고, 결국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된 사안입니다.
- 이전글[이혼소송] 창원지방법원 조정조서 -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양육권, 양육비 16.01.19
- 다음글[형사고소] 부산지방검찰청 처분 - 상해, 약식기소 16.01.0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