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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 명예훼손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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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268회 작성일 15-06-24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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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서, 합의를 도와드려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여 경찰단계에서 종료된 사안입니다.

 

법률사무소 유화는 경찰서 출석동행(피해자, 피의자), 검찰청 출석동행, 형사 합의 등 재판에 가기 전에 사안을 종결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상담문의 : 051.714.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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