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부산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 - 부당이득금반환 등, 원고청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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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425회 작성일 15-06-17 17:03본문
당사자가 진행하고 있던 소송(주위적청구)을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정정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주위적청구가 전부 기각 될 처지에 있었는데,
원고 소송대리인인 이인수변호사가 예비적청구를 추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예비적청구 중 일부(약 500만원)를 제외한 6,400만원에 대하여 전부 받아들여져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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