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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부산가정법원 조정조서 - 이혼 후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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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171회 작성일 16-01-1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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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에 당사자 직접 이혼소송을 진행하였는데,

조정을 잘못하여서 이혼 후에도 계속 부부가 한집에 지내면서 싸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여)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제대로 재산분할을 끝낸 사안입니다.

참고로 이혼 후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며, 위자료는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제대로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꼭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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