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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부산가정법원 - 면접교섭 이행명령, 소송비용확정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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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287회 작성일 15-11-0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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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해 드렸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청구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사건본인(아이)에 대한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을 하였으나,

저희 사무실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상대방이 스스로 신청을 취하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저희 사무실에서 신청사건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킨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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