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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화해권고결정 -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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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192회 작성일 16-05-1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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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다른것은 다 필요없고 이혼만 원하였습니다.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피고도 이혼을 원하였고,


이미 원피고 사이에 별거기간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혼을 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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