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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조정조서 -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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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135회 작성일 16-05-1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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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여)는 피고(남)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원고의 부모님들은 모두 시골에 계시고, 원고의 직장은 부산에 있어 실질적으로 아이를 양육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아 원고는 아이를 피고가 키우기를 원했고, 대신 면접교섭을 1,3,5주에 1박2일로 최대한 길게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인수변호사는 원고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여 원고가 원하는대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원피고의 이혼이 성립되었고, 사건본인의 친권 양육권자로 피고가 지정되었으며, 일정부분 양육비를 부담하고 면접교섭권을 원하는대로 정하였고, 재산분할로 50%의 기여도(결혼 2년차)가 인정되었으며, 위자료도 약 2,500만원 정도가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의 방법으로는, 원피고의 재산이 모두 원고의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파트(채무를 제외한 시가)와 자동차의 시가에서 50%비율로 재산분할을 하고, 피고의 재산분할 몫에서 위자료를 상계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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