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조정조서 - 이혼 > 성공사례

LAWFIRM YOUHWA

성공사례

[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조정조서 - 이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311회 작성일 16-01-18 10:42

본문

원피고간에 별거기간이 길고, 자녀들이 다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원고(남자)는 이혼만 원하였습니다.

피고(여자)는 처음에는 이혼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였는데,

원고측의 주장을 받아보고는 이혼에 동의하여 주었고, 결국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된 사안입니다.

 

 

ad911a6ab035cf5428bdc303236ec19b_1453081328_56.jpg
ad911a6ab035cf5428bdc303236ec19b_1453081328_79.jpg
ad911a6ab035cf5428bdc303236ec19b_1453081328_96.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면사무소 :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784번길 27, 8층(서면 롯데백화점 후문)
법원 앞 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32번길 10, 203호 (거제동, 협성프라자빌딩)
전화 : 051.714.3118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인수 | 사업자번호 : 272-85-01412
상호 : 법무법인 유화 | 대표 : 이인수 변호사

Copyright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유화 이인수 All rights reserved.

현대이지웹 바로가기 관리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