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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창원지방법원 조정조서 -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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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632회 작성일 16-08-31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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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혼을 원하시고,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태로 원고가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이인수변호사는 적극적으로 소송을 진행하여 원만하게 이혼을 이끌어내었고,

대부분의 재산이 원고 명의로 되어 있어,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을 해 주는 방법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두 분 사이의 사건본인이 곧 성년이 되기 때문에, 양육비는 서로 청구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피고가 추후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을 양육비 명목으로 일부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처럼 이인수 변호사는, 당시의 사건 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될 법률 분쟁까지도 일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언을 해드리고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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