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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문 - 사실혼관계 횡령,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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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335회 작성일 16-08-2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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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남편과 사실혼 관계였는데,

이혼을 결심하고 남편의 통장에서 의뢰인의 통장으로 돈을 이체시키고 집을 나왔습니다.

 

부부사이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사실혼관계에서는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이인수 변호사는 의뢰인의 처지를 적극 설명하고 변론을 진행하여,

기존 벌금(150만원)을 명하였던 처분을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아드린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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