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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대구지방법원 - 면허취소처분 정지처분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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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301회 작성일 16-08-10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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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침범으로 인해 벌점초과로 면허가 취소된 사안입니다.

 

이인수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소송을 진행한 결과, 판사님이 정지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하였고, 결과적으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처분(새로운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진행하던 사건은 취하를 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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