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부산고등법원 조정조서 - 어촌계원총회결의무효 등(상대방 항소 취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186회 작성일 16-06-17 13:31본문
이인수변호사가 성실히 변론한 끝에, 판사님이 원고에게 취하 권고를 하셨고,
결국 원고는 소를 취하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 이전글[형사소송] 부산지방법원 판결문 - 횡령 및 배임 특가법 위반, 집행유예 선고 16.07.07
- 다음글[이혼소송]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결문 - 이혼, 재산분할 등 16.06.1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