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결정 - 사전처분(부양료, 양육비 월 300만 원) > 성공사례

LAWFIRM YOUHWA

성공사례

[이혼소송]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결정 - 사전처분(부양료, 양육비 월 300만 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16회 작성일 24-06-10 17:34

본문

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신청인을 대리하여 


이혼, 부양료 및 양육비 청구 사건에 대한 본안 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본안사건 진행 중 부양료 및 사건본인의 임시 양육비 등에 대하여 


사전처분을 신청하였고 그에 대해 부양료 및 임시양육비로 


피신청인으로부터 월 300만원씩 지급받는것으로 결정문을 받은 사례입니다.


234175079a8c578a4acbc4643c32ba50_1718008479_8672.jpg
234175079a8c578a4acbc4643c32ba50_1718008479_9484.jpg
234175079a8c578a4acbc4643c32ba50_1718008480_0636.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면사무소 :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784번길 27, 8층(서면 롯데백화점 후문)
법원 앞 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32번길 10, 203호 (거제동, 협성프라자빌딩)
전화 : 051.714.3118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인수 | 사업자번호 : 272-85-01412
상호 : 법무법인 유화 | 대표 : 이인수 변호사

Copyright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유화 이인수 All rights reserved.

현대이지웹 바로가기 관리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