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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부산가정법원 심판 - 재산분할(상대방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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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46회 작성일 24-03-1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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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상대방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재산분할에 대해 심판받은 사례입니다. 

청구인은 상대방과 협의이혼을 한 후 재산분할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당사자분께 재산분할로 약 1억 8천 3백만원 가량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유화는 청구인과 상대방 간에는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약정 (당사자분이 주기로 한 재산분할금 1천만원) 및 부제소합의가 이미 있었는데 


청구인이 이를 따르지 않고 심판을 제기한 점,


청구인과 상대방의 순재산으로 재산분할금을 따져보았을때 


이미 청구인은 기여도에 해당하는 금원을 모두 갖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각종 재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하여


재산분할 금원을 2350만원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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