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울산가정법원 화해권고결정 - 이혼, 재산분할 등 > 성공사례

LAWFIRM YOUHWA

성공사례

[이혼소송] 울산가정법원 화해권고결정 - 이혼, 재산분할 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70회 작성일 24-03-11 16:55

본문

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이혼, 재산분할 등에 대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작년 말 소장을 접수하여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 


당사자분이 상호 합의하여 소송을 속히 진행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여, 


상대방과 합의할 내용에 대해 방향을 잡아드렸고 이에 상대방 또한 동의하여


이를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약 2개월 만에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4efc03d9482c6fabe48443954bef4afc_1710143729_8584.jpg
4efc03d9482c6fabe48443954bef4afc_1710143729_9912.jpg
4efc03d9482c6fabe48443954bef4afc_1710143730_4203.jpg
4efc03d9482c6fabe48443954bef4afc_1710143730_4738.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면사무소 :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784번길 27, 8층(서면 롯데백화점 후문)
법원 앞 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32번길 10, 203호 (거제동, 협성프라자빌딩)
전화 : 051.714.3118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인수 | 사업자번호 : 272-85-01412
상호 : 법무법인 유화 | 대표 : 이인수 변호사

Copyright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유화 이인수 All rights reserved.

현대이지웹 바로가기 관리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