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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인천지방법원 - 양육비 이행명령 결정문, 이행명령(피신청인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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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171회 작성일 16-04-06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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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과거 법률상 부부였던 자들로,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신청인은 협의이혼 당시 약정하였던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과거 양육비 전체 금액(약 3,000만원)에 대하여 이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이인수 변호사가 피신청인을 대리하여 성실히 재판을 수행한 결과 이행명령 금액이 일부(약 1,500만원) 삭감되었으며, 분할 지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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