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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대구 경주지원 - 면접교섭 이행명령신청, 신청인 신청취하(피신청인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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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241회 작성일 16-08-2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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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 확정되지 않은 판결에 근거하여 피신청인에게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인수 변호사가 피신청인을 대리하여 법리가 잘못되었고,

현재 이행되고 있으니 신청인의 신청이 이유없다고 주장을 하자,

신청인 측이 신청을 취하하여 종결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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