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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조정조서 - 재혼가정 이혼,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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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397회 작성일 16-08-2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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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피고는 재혼가정으로, 원피고 사이에 아이는 없었고, 혼인기간은 10년이었습니다.

 

원고는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모든 명의가 피고 명의로 되어 있어 위자료만을 구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2억 1,000만원 시세의 아파트가 전부였는데,

원고가 재혼을 하면서 구입한 것으로 사실상 피고의 재산분할 기여도가 다소 떨어지는 면이 있었습니다.

(혼인 중에도 원고의 연금으로 전부 생활하였음)

 

이인수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하였고,

결국 2억 1,000만원 중 약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피고가 원고에게 1억 1,000만원을 재산분할로 지급하면서 

이혼소송을 조정으로 종료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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