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조정조서 - 이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567회 작성일 17-04-05 16:18본문
원고는 이미 피고로부터 돈을 받아 가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이혼만을 원했는데, 피고의 요구를 받아들여 금 500만원을 피고에게 돌려주고 이혼을 하였습니다.
사건본인은 피고가 양육을 하고 있어 친권 양육권자로 피고가 지정되는것에도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 이전글[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결정 - 사전처분(접근금지 인용) 17.04.10
- 다음글[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 사실혼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등청구의소, 접근금지 인용 17.04.0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