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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대구가정법원 결정문 - 양육비청구 포기(피신청인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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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841회 작성일 17-02-2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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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신청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혼자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을 신청하였는데,

 

상대방이 신청인을 상대로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에 대하여 반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신청인이 저희 사무실을 찾아 방법을 논의하였고,

 

결국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신청인은 사건본인의 시범면접교섭을 실시한 뒤

곧 성인이 되는 사건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신청인은 면접교섭을 포기하고,

피신청인은 양육비의 밤심판청구를 포기하여 원만하게 사건을 종결시킨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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