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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판결문 - 이혼, 손해배상, 원상회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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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408회 작성일 17-01-2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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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피고는 피고의 발기부전으로 인하여 단 한번도 부부관계를 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이를 혼인취소사유로 주장하여 주위적으로 혼인취소를, 예비적으로 이혼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원고는 이혼만을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원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에도 피고가 이혼을 원하지 않았고,

원고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변론 끝에, 1년 뒤 피고가 이혼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가 빠른 시일내에 판결 또는 조정을 원하였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소송 진행 도중 혼인취소의 주장은 철회하고,

이혼만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재판을 진행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소송이 끝날때 쯤에 돌연 이혼을 해 줄수 없다고 반소를 취하하였고,

원고가 피고의 반소취하를 부동의 한 뒤 판결을 받은 사안입니다.

 

 

원고는 이혼이 성립된 것 자체를 매우 만족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원고의 주장사실과 명백히 다른 부분이 있어 원고는 일부 항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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