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부산지방법원 - 대여금, 원고 소 취하(피고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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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037회 작성일 17-02-16 15:59본문
원고는 피고1,2 를 상대로 하여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인수변호사가 피고1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답변서를 제출하자 피고1에 대해 소를 취하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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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1,2 를 상대로 하여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인수변호사가 피고1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답변서를 제출하자 피고1에 대해 소를 취하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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