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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조정조서 -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양육권,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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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243회 작성일 16-12-1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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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피고는 혼인 10년차 부부사이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약 8개월간의 소송 끝에, 원피고의 적극재산(1억 5,600만원 상당 아파트)에서 소극재산(부채 5,500만원)을 제외한 재산분할대상인 금 1억 100만원 중, 피고가 3,000만원을 가지고, 원고가 7,1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가지는 것으로 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사실 원피고의 혼인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고 원고는 전업주부여서, 원고에게 재산분할 되어야 할 재산분할비율은 약 30~40%라고 보는 것이 적정합니다.

그렇다면, 원고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40%로 계산하여, 재산분할로 4,000만원상당, 나머지 3,000만원은 위자료 조로 받은 것이 됩니다.

또한 친권 양육권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이를때까지 사건본인 한명 당 월 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등,

 

모든것이 원고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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