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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 부산가정법원 조정조서 -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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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469회 작성일 16-11-23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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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여)은 피신청인(남)과 원만히 이혼을 하길 원하였고,

이인수변호사와 의논하에 소송이 아닌 재판상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조정의 경우 소송으로 진행되는 것 보다 시간, 비용적인 면에서 합리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인수변호사가 원만히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도와드렸고,

그 결과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하고, 재산분할의 경우, 재산분할 대상 금원 1억 1,000만원 중 1,000만원을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지급하고, 친권 양육권자로 신청인이 지정되었으며, 양육비로 사건본인 1명당 매월 50만원을 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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