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조정조서 - 이혼, 친권양육권자 지정, 면접교섭 > 성공사례

LAWFIRM YOUHWA

성공사례

[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조정조서 - 이혼, 친권양육권자 지정, 면접교섭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696회 작성일 16-11-29 14:03

본문

원고(여)는 피고(남편)와의 이혼을 원하였고, 피고는 원고와의 이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원고 소송대리인과 상의하여 조정방향을 미리 정하고 조정에 참석하였고,

결국 이혼을 하고, 친권 양육권자는 피고로 지정을 하고, 양육비는 5개월 뒤부터 최소한의 금액인 1인당 200,000만원씩을 피고에게 지급하며, 사건본인들을 충분히 면접교섭하는 것으로 조정을 성립시키고 이혼소송을 마무리하였습니다.

 

9ef082497e0bcb2b578b9bc8f7e77a48_1480395797_4.png
9ef082497e0bcb2b578b9bc8f7e77a48_1480395797_56.png
9ef082497e0bcb2b578b9bc8f7e77a48_1480395797_72.pn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면사무소 :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784번길 27, 8층(서면 롯데백화점 후문)
법원 앞 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32번길 10, 203호 (거제동, 협성프라자빌딩)
전화 : 051.714.3118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인수 | 사업자번호 : 272-85-01412
상호 : 법무법인 유화 | 대표 : 이인수 변호사

Copyright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유화 이인수 All rights reserved.

현대이지웹 바로가기 관리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