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조정조서 -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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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563회 작성일 16-10-27 13:52본문
유책배우자인 원고가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에 반소를 제기하여 진행을 하였습니다.
혼인기간이 5년 정도 되었고, 둘 사이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원피고의 재산으로는 2억 5,000만원 상당의 아파트가 있었는데, 이 중 5,000만원은 원고의 특유재산이었습니다.
양 당사자가 아파트를 가지기를 원하였는데, 피고가 재산분할에서 위자료를 제외하고 금 1억 1,0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아파트는 피고가 가지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계산을 하여보면, 원피고의 재산분할 대상은 특유재산을 제외하고 2억 정도인데, 원피고의 혼인생활 중 수입은 원고가 좀 더 높았습니다. 이를 원피고의 재산분할 비율을 50%로 보아 계산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을 재산분할로 지급(5,000만원은 특유재산)하고, 위자료로 4,000만원을 지급받은 것이 됩니다.
피고와 상간자 사이의 재판은 아직 직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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