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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부산지방법원 - 치료비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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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98회 작성일 16-08-10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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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성형외과에 비용을 지불한 뒤 수술을 하지 않았고, 비용 반환을 요구하였는데,

병원측에서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인수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자,

피고가 원고에게 치료비를 반환하여주었고, 원고가 소를 취하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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