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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대전가정법원 판결문 - 이혼후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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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758회 작성일 17-09-2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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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부산의 다른 법무법인에서 이혼의 기각을 구한다고 다투었지만, 결국 이혼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혼 확정 후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여 재산분할과 위자료, 과거 양육비를 다투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재산분할 등 청구의 소에서 현재 남아 있는 재산이 1,000만원 정도 밖에 없으니 재산분할 해 줄 것이 전혀없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2010. 7.경부터 별거를 하였는데, 원고가 그간 이혼을 원하지 않아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았고, 피고가 대부분의 재산을 은닉해놓은 상황입니다) 

 

이인수변호사는 피고가 별거 이후에 처분한 재산들은 원고와 무관한 재산처분행위어서 별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결국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이인수변호사의 주장이 인정이 되어 금 1억원을 재산분할로 지급받아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산분할 대상이나 위자료, 과거양육비 등이 사실과 다름이 있어 원고는 항소를 고려중입니다.

 

그리고 현재 피고가 은닉해 놓은 재산을 되찾고자, 별도로 대전가정법원에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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