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조정조서 - 이혼, 친권양육권, 재산분할 방어 > 성공사례

LAWFIRM YOUHWA

성공사례

[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조정조서 - 이혼, 친권양육권, 재산분할 방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801회 작성일 17-06-15 17:50

본문

원고(여)는 피고와 이혼을 원하였고, 피고를 무서워하였습니다.

 

이인수변호사가 원고를 대리하여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내었고,

 

본안에서는 모든 재산(집, 가게)이 원고의 명의로 되어 있어, 원고는 위자료청구(4,000만원)를 포기하고, 피고는 위자료(1,000만원)와 재산분할(6,000만원)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결국 모든 재산이 원고에게로 확정적으로 귀속시키고 친권양육권은 원고가 행사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abd3998a2077a9db4ecd432b5a999d2_1497516607_27.jpg
eabd3998a2077a9db4ecd432b5a999d2_1497516607_5.jpg
eabd3998a2077a9db4ecd432b5a999d2_1497516607_63.jpg
eabd3998a2077a9db4ecd432b5a999d2_1497516607_83.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면사무소 :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784번길 27, 8층(서면 롯데백화점 후문)
법원 앞 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32번길 10, 203호 (거제동, 협성프라자빌딩)
전화 : 051.714.3118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인수 | 사업자번호 : 272-85-01412
상호 : 법무법인 유화 | 대표 : 이인수 변호사

Copyright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유화 이인수 All rights reserved.

현대이지웹 바로가기 관리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