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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부산지방법원 판결문 - 상속범위내에서 인정(1억 800만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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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185회 작성일 17-05-2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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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115,806,557원에 대하여 망인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고 주장하며 대여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인수변호사는 피고 중 2인을 대리하여,

상속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해당 범위 내에서만 의무가 있다고 주장을 하였고,

결국 원고가 두차례에 걸쳐 청구취지를 정정하였습니다.

 

결국 이인수변호사가 대리한 피고들은 각 700만원 범위 내에서,

또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만 대여금에 대해 의무를 지는 것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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