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 부산가정법원 조정조서 - 이혼, 재산분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245회 작성일 17-05-18 11:59본문
신청인은 원만히 조정을 통해 이혼을 희망하시며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고,
이인수변호사는 조정신청과 채권가압류 등을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채권가압류 결정이 난 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원만히 조정을 하기로 하면서 재산분할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조정기일에는 이미 재산분할이 정리되었으므로 이혼만 하면 되어 간단히 이혼을 마무리하였습니다.
- 이전글[민사소송] 부산지방법원 판결문 - 상간녀 상대 위자료 청구 17.05.22
- 다음글[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결정 -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양육권, 양육비 17.05.1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