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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조정조서 -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양육권,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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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377회 작성일 17-05-1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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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피고는 결혼 5년 미만의 부부였으며, 미성년 자 1명이 있었습니다.

원피고의 모든 재산은 원고(여)의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때문에, 원피고는 이혼하고,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원고가 지정되었으며,

재산분할은 5:5 비율로 하였고, 원고가 위자료 2,0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즉, 모든 것이 원고가 원하는 대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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