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 부산가정법원 조정조서 - 이혼, 재산분할 등 > 성공사례

LAWFIRM YOUHWA

성공사례

[이혼조정] 부산가정법원 조정조서 - 이혼, 재산분할 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381회 작성일 17-08-26 13:58

본문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미성년자가 있었는데,

피고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혼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는 재산분할 명목으로 금 5,000만원을 청구하였고, 원고가 원하는 대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향후 상간자에게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예정에 있습니다.

 

 

f12dec95ae8738a72382fe8783460d42_1503723519_52.jpg
f12dec95ae8738a72382fe8783460d42_1503723519_73.jpg
f12dec95ae8738a72382fe8783460d42_1503723519_86.jpg
f12dec95ae8738a72382fe8783460d42_1503723520_07.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면사무소 :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784번길 27, 8층(서면 롯데백화점 후문)
법원 앞 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32번길 10, 203호 (거제동, 협성프라자빌딩)
전화 : 051.714.3118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인수 | 사업자번호 : 272-85-01412
상호 : 법무법인 유화 | 대표 : 이인수 변호사

Copyright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유화 이인수 All rights reserved.

현대이지웹 바로가기 관리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