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판결문 - 위자료 방어(피고 대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26회 작성일 17-08-21 16:53본문
이인수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원고가 과다한 위자료를 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이인수변호사와 의논하여,
원고는 위자료를 포기하고, 피고는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상계를 하고
소송을 종결하는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원고가 결코 위자료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조정이 결렬되고, 원피고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인수변호사가 예상한 대로 원고의 위자료와 피고의 재산분할을 상계하고 나니,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은 100만원 남짓이었습니다.
즉, 이인수변호사가 피고가 주장할 수 있는 공격 방어 방법을 적절히 주장하여,
위자료 6,000만원 청구의 대부분(5,900만원)을 기각시킨 사안입니다.
- 이전글[이혼소송] 서울가정법원 결정 - 사전처분(양육비 60만원 인용, 면접교섭 월1회로 제한) 17.08.21
- 다음글[민사소송] 부산지방법원 결정 - 채권가압류(본안소송 진행중) 17.08.1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