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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조정조서 - 이혼,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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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71회 작성일 17-05-25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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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혼만을 원한다고 조정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얼마 되지 않더라도 반드시 재산분할을 받고 이혼을 해주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인수변호사가 피고를 대리하여 조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원피고간 원만히, 2,000만원의 임대차 보증금 중 1,300만원 상당을 피고가 가지는 것으로 하여,

이혼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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