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조정조서 -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양육권, 양육비 > 성공사례

LAWFIRM YOUHWA

성공사례

[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조정조서 -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양육권, 양육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375회 작성일 17-05-17 14:09

본문

원피고는 결혼 5년 미만의 부부였으며, 미성년 자 1명이 있었습니다.

원피고의 모든 재산은 원고(여)의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때문에, 원피고는 이혼하고,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원고가 지정되었으며,

재산분할은 5:5 비율로 하였고, 원고가 위자료 2,0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즉, 모든 것이 원고가 원하는 대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71d824e9d29c6f15edea6dc86c245f1e_1494997748_89.jpg
71d824e9d29c6f15edea6dc86c245f1e_1494997749_09.jpg
71d824e9d29c6f15edea6dc86c245f1e_1494997749_22.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면사무소 :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784번길 27, 8층(서면 롯데백화점 후문)
법원 앞 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32번길 10, 203호 (거제동, 협성프라자빌딩)
전화 : 051.714.3118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인수 | 사업자번호 : 272-85-01412
상호 : 법무법인 유화 | 대표 : 이인수 변호사

Copyright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유화 이인수 All rights reserved.

현대이지웹 바로가기 관리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