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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조정조서 -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양육권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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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662회 작성일 17-03-0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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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피고는 성격차이로 별거를 한 지 3년 정도가 지났고,

사건본인은 고등학생으로 피고(여)가 양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피고의 재산은 피고 명의의 아파트, 원고명의의 임차보증금반환 채권이 있었는데,

피고 명의의 아파트에는 채무(전세보증금)가 많아 실제 원피고의 재산이 많지는 않았고,

실질적으로 피고의 퇴직금이 원피고 재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원고(남)는 저희 사무실 방문 초기부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양보할 용의가 있으니

원만하게 조정으로 이혼이 마무리되길 희망하였습니다. 또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피고가 지정되길 희망하였습니다.

 

이인수변호사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사실조회가 필요한 부분들을 정리를 한 뒤,

당사자의 의사대로 2회에 걸친 조정 끝에,

원고 명의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명의자를 피고에게로 이전해주고,

피고로부터 합계 금 1억 1,900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을 하여 이혼 소송을 종료하였습니다.

 

당사자는 조정 결과에 매우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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