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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 인천지방법원 결정문 - 채무불이행자명부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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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204회 작성일 16-12-2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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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공시송달로 판결된 판결문에 근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공시송달로 판결된 소송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가 인용되어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위 승소판결에 근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말소 집행절차까지 정리를 해드린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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