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 부산가정법원 조정조서 -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 > 성공사례

LAWFIRM YOUHWA

성공사례

[이혼조정] 부산가정법원 조정조서 -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506회 작성일 16-11-23 22:43

본문

신청인(여)은 피신청인(남)과 원만히 이혼을 하길 원하였고,

이인수변호사와 의논하에 소송이 아닌 재판상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조정의 경우 소송으로 진행되는 것 보다 시간, 비용적인 면에서 합리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인수변호사가 원만히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도와드렸고,

그 결과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하고, 재산분할의 경우, 재산분할 대상 금원 1억 1,000만원 중 1,000만원을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지급하고, 친권 양육권자로 신청인이 지정되었으며, 양육비로 사건본인 1명당 매월 50만원을 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46dd1510f5a6f66c25f225b026404129_1479908630_64.png
46dd1510f5a6f66c25f225b026404129_1479908630_86.png
46dd1510f5a6f66c25f225b026404129_1479908631_01.png
46dd1510f5a6f66c25f225b026404129_1479908631_11.pn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면사무소 :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784번길 27, 8층(서면 롯데백화점 후문)
법원 앞 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32번길 10, 203호 (거제동, 협성프라자빌딩)
전화 : 051.714.3118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인수 | 사업자번호 : 272-85-01412
상호 : 법무법인 유화 | 대표 : 이인수 변호사

Copyright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유화 이인수 All rights reserved.

현대이지웹 바로가기 관리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