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조정조서 - 이혼, 재산분할, 면접교섭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375회 작성일 18-04-04 14:45본문
의뢰인(남)은 처음 방문시, 소장을 가지고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는데,
사건본인의 면접교섭으로 계속 봐야 하는데 크게 싸우기는 싫고,
그렇지만, 청구하는 돈을 다 주기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이인수변호사는 해당 사건 재판부에 조정을 잡아달라고 하였고,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은 어렵지만, 생활보장적차원에서 돈을 일부 지급하겠다고 하여,
1회 재판으로 쌍방이 원하는 방향으로 원만하게 소송을 마무리 한 사건입니다.
- 이전글[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판결문 - 이혼, 소송비용(외국 이주여성 소송진행) 18.04.05
- 다음글[형사고소] 대구지방검찰청 처분 - 모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명예훼손) 18.04.0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