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대구지방검찰청 처분 - 모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명예훼손) > 성공사례

LAWFIRM YOUHWA

성공사례

[형사고소] 대구지방검찰청 처분 - 모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명예훼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189회 작성일 18-04-03 20:45

본문

이인수변호사는,

 

피의자를 모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대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각 구약식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피해자는 피의자가 피해자를 고소하였다가 취하하였다고 하여, 피의자를 무고로 고소하였는데,

 

확인결과, 피의자가 실제 고소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어, 이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3a2a09bd78d060918fd7924ebd3f72f8_1522755948.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면사무소 :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784번길 27, 8층(서면 롯데백화점 후문)
법원 앞 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32번길 10, 203호 (거제동, 협성프라자빌딩)
전화 : 051.714.3118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인수 | 사업자번호 : 272-85-01412
상호 : 법무법인 유화 | 대표 : 이인수 변호사

Copyright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유화 이인수 All rights reserved.

현대이지웹 바로가기 관리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