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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조정조서 - 이혼,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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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02회 작성일 17-07-1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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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여)는 피고(남)와 30년 정도 혼인을 유지한 사이로, 원피고 사이에 재산은 피고명의의 2억 2,000만원 상당의 아파트, 피고가 향후 퇴직시 지급받게 될 1억 3,800만원 상당의 퇴직금 채권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는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를 가지고 초과분의 재산을 피고에게 지급하길 희망하였습니다.

때문에, 원고가 2억 2,000만원 상당의 피고 명의의 아파트를 이전받으면서 대출을 내어 3,750만원 정도를 피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피고가 향후 지급받게 될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의해 당연히 원고가 신청만 하면 원고에게도 피고가 지급받게 될 국민연금의 절반 정도가 지급되게 됩니다.

 

원고는 이인수변호사와 상의하여 간단히 조정신청서를 접수하였으며,

5월 둘째주에 신청서를 접수하여 7월 첫째주에 조정이 성립되어 2달이 채 걸리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유화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방향을 제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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