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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조정조서 -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양육권,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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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533회 작성일 17-12-1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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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결혼 후 2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원고는 전업주부로 생활하였고, 피고는 일을 하였습니다.

 

원고(여)는 결혼 생활 중 모은 돈 약 1,500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처음 피고(남)에게 협의이혼을 하자고 하면서, 위 돈 1,500만원만 원고에게 주면 별도의 금전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지만, 피고는 거절 하였습니다.

 

원고는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여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였고, 이인수변호사는 원피고의 전체 재산 중 최소20% 정도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해주었으며, 소송에서는 원고의 기여도를 30%로 계산한 돈을 청구를 하였습니다.

 

소송이 진행되었고, 원피고의 전체 재산은 피고 명의의 아파트 약 1억 7,500만원​과 원고의 돈 1,500만원을 합쳐 약 1억 9,000만원이 있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원고의 기여도를 20%로 보면, 원고가 보유할 금원은 3,800만원이었고, 30%로 보면 5,700만원이었는데, 원고는 이미 가지고 있는 돈 1억 5,000만원을 제외하고 ​3,000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하여 총 4,500만원을 가지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건본인은 아직 어려, 친권 양육권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양육비로 월 70만원(피고의 소득은 월 250만원 상당이었음)을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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