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조정조서 - 이혼 등 > 성공사례

LAWFIRM YOUHWA

성공사례

[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조정조서 - 이혼 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538회 작성일 17-12-11 10:52

본문

피고(남)는 원고로부터 소장을 받고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는데,

 

원피고는 혼인생활이 2년이 되지 않고, 재산도 오히려 감소하여서

원고의 재산분할 1,000만원 및 위자료 2,000만원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마땅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인수변호사는 피고에게 이러한 상황을 설명해 주었고,

조정기일에서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사건본인이 너무 어려 실제로 피고가 양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친권 양육권을 주장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었던 반면, 피고는 월 소득이 300만원(실수령액기준)이 넘었기 때문에, 본안소송에 나아가기 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사건본인의 양육비(사전처분)는 월 50만원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본안 소송에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전부 기각시키더라도, 최소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양육비가 초등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3,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조정위원과 판사님은 재산분할 위자료 명목이 아니라 하더라도, 향후 원고가 아이를 키워야 하는 사정인데, 생활보장적 차원에서라도 목돈을 좀 지급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인수변호사는 이런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비를 월 30만원으로 줄이고 향후 단계적으로 10만원씩 늘리는 것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 차액만하더라도, 1,560만원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 1,200만원,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 360만원) 정도 감액을 시켜드리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총 1,500만원을 분납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소송을 조정으로 마무리 한 사건입니다.

 

또한, 사건본인의 친권은 공동으로 하되, 양육권만 원고에게 주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c1997fa7e997be68fe3eafd4cf072a5c_1512957116_62.jpg
c1997fa7e997be68fe3eafd4cf072a5c_1512957116_87.jpg
c1997fa7e997be68fe3eafd4cf072a5c_1512957117_08.jpg
c1997fa7e997be68fe3eafd4cf072a5c_1512957117_54.jpg
c1997fa7e997be68fe3eafd4cf072a5c_1512957117_74.jpg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면사무소 :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784번길 27, 8층(서면 롯데백화점 후문)
법원 앞 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32번길 10, 203호 (거제동, 협성프라자빌딩)
전화 : 051.714.3118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인수 | 사업자번호 : 272-85-01412
상호 : 법무법인 유화 | 대표 : 이인수 변호사

Copyright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유화 이인수 All rights reserved.

현대이지웹 바로가기 관리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