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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판결문 - 사실혼해소 재산분할청구 전부(15억)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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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447회 작성일 17-09-1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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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와 과거 2년간 동거를 하였는데, 피고는 동거 관계 해소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원고에게 돈을 요구하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원고는 이런 상황에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여 이인수변호사와 상담을 하면서 피고와의 관계 정리를 희망하였고,

이인수변호사는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음을 확인하는 청구와 그에 따른 위자료(5,000만원)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피고는 반소로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음을 확인하는 청구와 그에 따른 재산분할(15억) 위자료(5,000만원)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인수변호사는 원고와 피고의 관계가 사실혼관계에 있는 지도 의문이고,

만약 있다 하더라도 그는 2012. 말경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소가 되었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의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도 각 반박을 하고 전부 기각을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재산분할 청구를 금원 10억, 건물 지분 1/2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을 해달라고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습니다.

 

원피고의 치열한 다툼 끝에 결국 판결을 받았는데,

원피고의 관계는 사실혼관계에 있지 않았다고 보아 원피고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즉, 원고가 피고의 재산분할청구(약 25억이상) 및 위자료(5,000만원) 청구를 전부 방어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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