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화해권고결정 - 이혼, 친권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상간녀상대 위자료 청구 > 성공사례

LAWFIRM YOUHWA

성공사례

[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화해권고결정 - 이혼, 친권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상간녀상대 위자료 청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19회 작성일 17-06-15 17:58

본문

원고(여)는 피고(남편)과 이혼을 원하였으며, 친권양육권, 양육비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1(남편)과 피고2(상간녀)와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를 구하였습니다.

 

결국 원고와 피고1은 이혼하고, 친권 양육권은 원고가 가지며, 양육비로 월 60만원을 매월 지급하고, 미지급양육비와 위자료로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피고2 또한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eabd3998a2077a9db4ecd432b5a999d2_1497517114_14.jpg
eabd3998a2077a9db4ecd432b5a999d2_1497517114_35.jpg
eabd3998a2077a9db4ecd432b5a999d2_1497517114_54.jpg
eabd3998a2077a9db4ecd432b5a999d2_1497517114_75.jpg
eabd3998a2077a9db4ecd432b5a999d2_1497517114_92.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면사무소 :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784번길 27, 8층(서면 롯데백화점 후문)
법원 앞 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32번길 10, 203호 (거제동, 협성프라자빌딩)
전화 : 051.714.3118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인수 | 사업자번호 : 272-85-01412
상호 : 법무법인 유화 | 대표 : 이인수 변호사

Copyright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유화 이인수 All rights reserved.

현대이지웹 바로가기 관리자로그인